CGS 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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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티컷 주 일반법 제54-258조에 따르면 응급 서비스 및 공공 보호부는 성범죄자가 학군으로 석방될 때마다 학교 교육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응급 서비스 및 공공 보호부 웹사이트에는 코네티컷주의 성범죄자 등록, 안전 수칙,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기타 리소스 링크 및 기타 안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밍턴 공립학교는 악천후로 인해 두 시간 연기됩니다. 아침 유치원은 없습니다. 파밍턴 EXCL은 표준 위치와 시간에 개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