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S 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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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티컷 일반 법령 섹션 54-258에 따라 응급 서비스 및 공공 보호부는 성범죄자가 해당 학군으로 석방될 때마다 학교 교육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응급 서비스 및 공공 보호부 웹사이트에는 코네티컷주의 성범죄자 등록 정보, 안전 수칙,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기타 리소스 링크 및 기타 안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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