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LA

가족 의료 휴가법

교육위원회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실제 근무 시간이 1,250시간 이상인 직원 또는 교육 환경의 학교 보조직의 경우 휴직 시작 직전 12개월 동안 실제 근무 시간이 950시간 이상인 직원은 FMLA에 따라 무급 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FMLA에 따른 휴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산전 진료 또는 출산으로 인한 무능력, 또는
  • 직원의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경우, 또는
  • 입양 또는 위탁 보호를 위해 직원에게 자녀를 배치하는 경우, 또는
  • 동성 결혼을 포함한 직원의 배우자, 심각한 건강 상태를 가진 자녀 또는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 또는
  • 직원이 직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직원 자신의 심각한 건강 상태를 돌보기 위한 경우, 또는
  •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군인을 돌보기 위한 경우(자세한 내용은 아래 – 휴가 기간 – 참조), 또는
  •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가족의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적격 긴급 상황(참고 – 다음 범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간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군사 행사 및 관련 활동
    • 육아 및 학교 활동
    • 재정 및 법적 조치;
    • 상담;
    • 휴식과 회복;
    • 배포 후 활동;
    • 자기 관리 및 돌봄이 불가능한 군인 회원의 부모를 위한 부모 돌봄 휴가는 해당 회원의 보장된 현역 복무에 의해 필요합니다;
    • 이사회와 직원이 해당 휴가가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데 동의하고 해당 휴가의 시기와 기간에 모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군 구성원의 현역 또는 현역 소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활동.

파밍턴 교육위원회 FMLA 정책 전문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알림
파밍턴 학교는 8/29와 8/30에 조기 개학합니다

FHS: 12:08PM
IAR: 12:15PM
K-6 학생: 1:20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