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네티컷 일반
법령 §§ 10-4a, 1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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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후견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에 대한 통지 코네티컷 일반 법령 §§ 10-4a, 10-4b

주법에 따르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면 안전한 학교 환경 전문가 또는 지정인은 조사가 완료된 후 48시간 이내에 그러한 행위를 지시한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와 괴롭힘 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무엇보다도 해당 부모 또는 보호자가 Conn에 따라 이용 가능한 권리 및 구제책에 대한 일반 언어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는 알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Gen. Stat. 섹션 10-4a 및 10-4b는 코네티컷 사회 및 정서 학습 및 학교 환경 자문 협력체(이하 “협력체”)에서 해당 설명을 제공하고 교육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 후 적용됩니다.

협력 기관은 아직 이러한 쉬운 언어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교육구는 학부모에게 법령에 따른 권리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n. Gen. Stat. § 10-4a
국가의 교육적 관심사 파악

목적 섹션 10-4, 10-4b 그리고 10-220주정부의 교육적 이익에는 (1) 각 아동이 일반 법령에 규정된 기간 동안 적절한 교육 경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2) 각 학군은 최소한 다음의 규정에 따른 최소 예산 요건과 동일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의 관심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섹션 10-262J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교육 프로그램, (3) 인종적, 민족적, 경제적 고립을 줄이기 위해 각 학군은 소속 학생들이 다른 인종, 민족, 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 및 교사와 교류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지역사회 학생들과도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4) 주 교육위원회 관할 구역 내 교육에 관한 일반 법령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Conn. Gen. Stat. § 10-4b
교육위원회가 국가의 교육적 이익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불만 사항. 조사, 문의, 청문회. 수정 프로세스. 규정

(a) 해당 지역 또는 지역 학군의 거주자 또는 해당 학군의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해당 지역 또는 지역 학군 교육위원회와 불만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주 교육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주 교육위원회가 섹션 10-4a에 따라 해당 지역 또는 지역 학군 교육위원회가 주의 교육적 이익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 위원회 또는 그 지정인이 그러한 불만 사항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주 위원회는 지역 또는 지역 위원회에 해당 불만 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주 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한 조사를 수행할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조사 결과를 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 교육위원회의 대리인은 조사를 수행할 때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 또는 문서를 소환장에 의해 소환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지방 또는 지역 교육위원회가 섹션 10-4a에 정의된 주의 교육적 이익을 구현하는 데 실패했거나 합리적인 제공을 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지방 정부 기관 또는 그 대리인이 그러한 실패 또는 무능력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주 교육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주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또는 지방 정부 기관 또는 그 대리인에게 4-176e항부터 4-18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주 교육위원회는 조사와 관련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 및 해당 학군의 공교육 제공과 관련된 모든 기록 또는 문서를 소환장으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b) 다음 하위 섹션에 따라 조사를 수행한 후 이 섹션의 (a), 주 교육위원회는 지역 또는 지역 교육위원회가 다음에 따라 주의 교육적 이익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섹션 10-4a주 교육위원회는 (1) 해당 지역 또는 지역 교육위원회에 시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요구하여 해당 지역 또는 지역 교육위원회가 준수를 달성 할 수있는 조치 계획을 개발하고 구현하거나 (2) 해당 지역 또는 지역 교육위원회가 다음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역 또는 지역 교육위원회에 명령합니다. 섹션 10-4a의 (3)항. 지역 또는 지역 교육위원회가 이 하위 섹션의 (1)항에 따라 시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역 또는 지역 교육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 교육위원회는 해당 지역 또는 지역 교육위원회에 해당 시정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 및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 위원회가 지방 정부 기관 또는 그 대리인이 그러한 실패 또는 불능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해당 정부 기관 또는 대리인에게 섹션 10-4a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주 교육위원회는 해당 지역 또는 지역 교육위원회의 교육 예산이 섹션 10-262j에 따른 최소 예산 요건과 최소한 동일한 금액인 경우 해당 교육 예산의 증액을 명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이사회가 그러한 실패에 주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이사회는 주지사 및 총회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c) 지역 또는 지역 교육위원회가 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역 또는 지역 교육위원회, 지방 정부 기관 또는 그 대리인이 하위 항에 따른 주 교육위원회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 섹션의 (b)에 따라 해당 주 교육위원회는 상급 법원에 해당 교육위원회에 시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지방 또는 지역 교육위원회, 지방 정부 기관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 교육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 주 위원회는 제54장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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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의 목적에 따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채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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